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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본 택스리펀드 새 제도
여행자 택스리펀드 절차 한눈에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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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여행 후 귀국 면세한도와 반입 제한

일본에서 산 화장품, 위스키, 간식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. 이 글은 관세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세한도, 술·담배·향수 기준, 신고 방법, 축산물·과일 반입 제한을 정리한 독립 가이드이며 2026년 10월 28일 기준입니다.

글: 요시다 미카코 ·2026년 10월 28일 게시

일본 여행 후 귀국 면세한도와 반입 제한
하네다 공항 제3터미널 · 사진: MaedaAkihiko (CC BY-SA 4.0)

귀국 시 면세범위

구분관세청 기준
여행자 휴대품 전체각 물품 과세가격 합계 US$800 이하
농림축수산물US$800 안에 포함, 품목당 5kg·총량 40kg 이내, 전체 해외 취득가격 ₩100,000 이내
주류US$800과 별도, 전체 용량 2L 이하이면서 총 가격 US$400 이하
필터담배200개비
전자담배 니코틴 용액20ml (니코틴 함량 1% 미만)
향수100ml
만 19세 미만(출생연도 기준)주류·담배 면세범위 없음
현금 등 지급수단US$10,000 초과 시 세관 신고 대상
인천공항세관
인천공항세관 · 사진: Choikwangmo25 (CC0)

면세범위 계산 방식

면세 여부는 여행자가 들고 들어오는 휴대품 각 물품의 과세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. 주류, 필터담배,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, 향수에는 US$800과 별도로 정해진 용량·수량 기준이 적용됩니다.

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.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품과 일본 등 해외에서 산 물건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며,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 제품을 사면 그 금액을 면세범위에서 먼저 공제합니다.

일본의 면세(택스프리) 쇼핑으로 빠지는 것은 일본 소비세뿐입니다. 한국 입국 때의 면세범위는 관세청이 정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, 일본에서 면세로 산 물건도 한국 면세범위 계산에 들어갑니다.

신고 대상·반입 제한 물품

  • 와규 등 고기와 소시지·육포 같은 육가공품: 동물과 고기는 가공품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며,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입국 시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
  • 생과일·채소 등 농림축수산물과 식물: 가공품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며, 검역본부는 생과일과 소시지를 불법 반입 우려가 큰 품목으로 안내합니다
  • 마약류, 향정신성 의약품, 오·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
  • CITES 보호 동식물과 이를 사용한 제품(상아·악어가죽 제품, 웅담·사향 등 동물 한약 등)
  •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품
  • 총포·도검·화약류·전자충격기·석궁(부분품, 모의·장식용 포함)

입국 후 세관 통과 순서

  1. 입국

   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절차를 마칩니다.

  2. 수하물 수취

    맡긴 짐을 찾은 뒤 면세범위를 넘는 물건이나 고기·과일 같은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.

  3. 신고 물품이 있는 경우

  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종이 또는 모바일로 제출합니다. 모바일로 자진신고하면 세액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.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  4.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

    신고서 제출 없이 ‘신고없음’ 통로로 나갑니다. 이 경우에도 세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출발 전에 유용한 서비스

일본 eSIM(출국 전에 설치)

JR 패스·신칸센 승차권

쇼핑백이 많을 때 공항 픽업

저녁 비행기 전까지 도쿄에서 짐 보관

일본 호텔

쿠폰

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

면세범위를 넘는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%가 가산세로 부과되고, 2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되면 60%가 됩니다. 반대로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%가 경감됩니다.

고치 히로메 시장의 사케
고치 히로메 시장의 사케 · 사진: NevinThompson (CC BY-SA 4.0)

자주 묻는 질문

일본에서 택스프리로 산 물건도 US$800에 포함되나요?
포함됩니다. 일본 면세 쇼핑은 일본 소비세만 빼 주는 제도이고, 한국 입국 때는 관세청 기준에 따라 휴대품 전체의 과세가격 합계로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.
술은 몇 병까지 면세인가요?
병 수가 아니라 용량과 가격으로 정합니다. 주류는 US$800과 별도로 전체 용량 2L 이하, 총 가격 US$400 이하까지 면세이며, 만 19세 미만(출생연도 기준)은 주류 면세범위가 없습니다.
US$800을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?
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. 모바일로 자진신고하면 고지서 발급과 납부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고,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%가 경감됩니다.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%(2년 내 2회 이상이면 60%)가 가산세로 붙습니다.
일본 소시지나 육포, 과일을 가져와도 되나요?
고기와 육가공품, 과일·채소 등 농림축수산물은 가공품을 포함해 신고 대상입니다.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농축산물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최고 ₩10,000,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.
현금은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나요?
US$10,000를 초과하는 현금 등 지급수단은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.
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따로 계산되나요?
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. 입국장 면세점 구매품과 해외에서 산 물건을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다.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술·향수를 제외한 물품을 US$800 이내로 살 수 있고,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안에서 추가로 살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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